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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②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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