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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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