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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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