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듣기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