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2. 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3.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5. 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