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함께 보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제18조세제지원 등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19조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제2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제25조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 제26조연구활동의 지원 등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7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1절 통칙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40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42조발주기술 지원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61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4조공제규정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66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7조지분의 양도 등 제68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69조대리인의 선임 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제71조배상책임 등제7장 보칙
제72조업무의 위탁 제73조청문 제74조출연금 환수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제8장 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양벌규정 제7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