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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8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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