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