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運用倍數)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運用倍數)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