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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4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공제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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