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