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