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듣기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9.18] 시행 2024.3.19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