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