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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2. 변경사유서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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