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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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