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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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