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