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