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