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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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