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0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하 "공공 청사"라 한다)

3.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수 시설(이하 "연수 시설"이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