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듣기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