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5(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5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7.12][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