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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본조신설 2016.7.12][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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