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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4조(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다.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문개정 2014.6.30]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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