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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권자)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통합된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수도사업자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상수도조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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