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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2장 일반수도사업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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