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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2호 · 타법개정
조문
123개

함께 보기: 수도법 시행령 · 수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일반수도사업
  3.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4. 제4장 전용수도
  5.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6.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7. 제7장 감독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의2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9조주민지원사업 제10조재원 등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제12조의2재난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제14조의6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 제14조의7현장조사 등 제14조의8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제18조시설 기준 등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21조의2상수도관망의 관리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21조의5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23조의2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6조수질기준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제28조정수처리기준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제31조수돗물품질보고서 제32조건강진단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 제33조의2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제33조의3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 등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제35조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 등 제36조교육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제38조공급규정 제39조급수 의무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제41조긴급 급수 지원 제42조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제44조수도시설등의 매수 제45조소화전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7조마을상수도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50조준용 규정

제4장 전용수도

제51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제57조임원과 선출 방법 등 제58조감독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제6장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장 감독

제62조지휘ㆍ감독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64조개선 명령 등 제65조공급 조건의 변경 제66조보고의 요구 등

제8장 보칙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69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제70조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제71조원인자부담금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제73조기술 연구ㆍ개발 등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74조의2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74조의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75조국고 보조 등 제76조수도사업용 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7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9조청문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양벌규정 제87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