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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8장 보칙

수도법 제67조(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행사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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