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