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5조의2(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법 › 제4장 전용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 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