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듣기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