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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8장 보칙

수도법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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