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8장 보칙

수도법 제74조의4(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