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대상토지의 매각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