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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4조(매각허용 대상자)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각허용 대상자(이하 "매각허용대상자"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은 제외한다)로서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임대, 사용대(使用貸)하거나 경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라 197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복지역으로 이주ㆍ정착한 사람일 것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승계한 사람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한 사람일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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