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2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23.2.27>
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1)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수산업법」 제45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43호,2022.4.2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51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7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검역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검역을 신청한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5의2 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관한 부분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본다.
제3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한 행위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제5조제4항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령한 고시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으로, "교습어업"을 "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2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7.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7.3.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의1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7.4.7]
제2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호,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3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7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2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201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5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2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제36조의2제2항제2호,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11제3항,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4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4항, 별표 6 제3호라목2),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6, 제37조의9제1항, 제37조의15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방류관련사항란, 별지 제21호서식 서식명칭란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범칙금 수납의뢰서ㆍ범칙금 영수통지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서식명칭란 중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호, 제2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별표 5 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호ㆍ제2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1항,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ㆍ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 앞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08호,2012.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과(주전공을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37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족병리학과
2. 어병학과
3. 해양생명의학과
4. 해양생명의학 주전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제10호 중 "수산동물질병"을 "수산생물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②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용의약품"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종전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종전의 「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2.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검역검사소장"을 각각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13호,2011.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4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29조,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支院)의 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 또는 사무소의 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4 중 "NFIS"을 "QIA"로 한다.
별표 5 제3호,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 지원 민원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각 검역검사소ㆍ사무소 민원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지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별지 제20호 뒤쪽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각 지원 민원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각 검역검사소ㆍ사무소 민원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Branch"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하고,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를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중 "To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Branch"를 각각 "To Chief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Regional or District) Office"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3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병성감정, 수입검역, 파견검역, 수출검역, 재검역 및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25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87호,2009.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0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09.2.24>
이 규칙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약정 체결 등에 따른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의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2009년 2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