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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진료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진료 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병명, 주요 증상 및 임상실험 결과

마. 양식 환경

바.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2. 검안부

가. 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 검안 연월일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 연월일을 적는다)

마. 폐사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 소견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원본을 진료부 및 검안부에 서명한 때부터 1년간 해당 수산질병관리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4.7.4>

[본조신설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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