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