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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4(시험의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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