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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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