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