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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2.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영장의 청구 등 수사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개정 2026.9.29>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58조제4항 중 "수사는 검사와"를 "수사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44>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생략

② 부칙 제15조제25항, 같은 조 제39항,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9.29]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499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검역을 신청하거나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36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4제3항, 제53조의2 및 제54조제13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30조, 제33조제3항제2호, 제35조제2항, 제37조의16제3항, 제42조 및 제5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1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역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던 검역장소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4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209호,201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09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9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22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55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생물방역관 위촉 권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에 둔 수산생물방역관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2>까지 생략

<3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1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4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0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제37조의15제3항, 제37조의1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의17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48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7조의2, 제37조의3제3호, 제37조의4제1항, 제37조의5제1항ㆍ제3항, 제37조의6, 제3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제1항, 제40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6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88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이라 한다) 및 법률 제10885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으로 본다.

제5조(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7조(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제8조(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본다.

제9조(수산동물검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과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검역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10조(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0조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물은 제27조, 제31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역 또는 재검역을 받았거나 검역 또는 재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검역시행장 및 수입검역시행장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제12조(수산질병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는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3조(수산질병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자는 제37조의1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에 따른 공관리사는 제37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로 본다.

제15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 중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6> 까지 생략

<65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8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하고,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식용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았거나 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동물은 제27조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았거나 수입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