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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3.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4.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5. 제4장 보칙
  6. 제5장 벌칙
  7.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4조의견수렴 제5조종합계획 등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10조병성감정 등 제11조역학조사 제12조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제13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16조살처분명령 제17조사체의 처분제한 등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19조발굴의 금지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3조지정검역물 제24조수입금지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27조수입검역 제28조파견검역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31조수출검역 등 제32조검역시행장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5조재검역 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 제37조수입위험분석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면허 제37조의3결격사유 제37조의4면허증 등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제37조의6응시자격 제37조의7수험자의 부정행위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제37조의9진료의 거부금지 등 제37조의10진단서 등 제37조의11진료부 및 검안부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제37조의13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제37조의14휴업ㆍ폐업의 신고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제37조의17업무정지

제4장 보칙

제37조의18연수교육 제38조방역교육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2조보상금 등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제44조보고 제45조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제45조의2지도와 명령 제45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제47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8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제49조사법경찰권 제50조수수료 제51조청문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양벌규정 제57조과태료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8조통칙 제59조통고처분 제60조범칙금의 납부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