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