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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ㆍ파견검역ㆍ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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