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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2023.6.20>

1. 신고의무자

가. 수산생물양식자

나.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2. 신고대상 수산생물

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② 차량ㆍ선박ㆍ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6.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5조의2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0>

[제목개정 2011.7.21]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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