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2014.10.15, 2020.2.18>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
11.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3.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4.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