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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1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0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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